자치분권위 '포스트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개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두됐다는 평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자치분권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포스트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자리에서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 하기 위해 마련, 자치분권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시갑)의원, 행정안전부(장관 진형) 및 지방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자치분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코로나 방역의 공로자는 의료진이지만 그 바탕은 지방자치제도라는 우리의 굳건한 제도가 떠받치고 있었다"며 "방역의 아이디어는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자치의 힘이고 이것이 분권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소진광 가천대학교수가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제2발제는 우정식 제주자치경찰단 생활안전과장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본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제 3발제 '포스트 코로나와 재정분권(고향사랑기부금제를 중심으로)'은 김철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토론자로는 △임승빈 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 △염태영(수원시장) △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김선기(전북발전연구원장) △이재관(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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