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수용성 등 고려 자구리해안서 변경
지역 주민들 지난해부터 건물 부지 재검토 요청

속보=제주도가 해양레저 스포츠 종합지원센터 건축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반발 등 논란(본보 2019년 6월 26일자 5면, 2019년 7월 3일자 2면)이 일자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서귀포항에 해양레저 체험센테를 건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지난 2018년 해양수산부가 국내 최초로 시행한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시범 공모사업에 응모, 강원도 고성군과 함께 최종 해중 경관지구 지정 및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해중경관이 우수하고 생태계가 보전된 해역을 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4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해양레저 스포츠 종합지원센터 건축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까지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난해 해양레저 스포츠 종합지원센터 건축 부지로 자구리 해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귀포항 인근 자구리 해안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관련법에 따라 안전시설이나 공원 등을 제외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데다 자리구 해안은 해수면과 맞닿은 지역으로 태풍이 내습할 때 월파 피해 우려도 큰 지역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양레저 스포츠 종합지원센터 건축 예정 지역인 서귀송산마을회도 "송산서귀마을회는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하지만 스포츠종합지원센터 위치는 재검토해 달라"고 전달했다.

이후 도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해양레저체험센터 조성 부지를 서귀포항만 내인 서귀동 758-2, 758-4로 변경했다.

한편 해양레저 스포츠 종합지원센터는 해중경관지구 총 사업비 400억원 가운데 172억9800만원을 들여 지상 4층·건축면적 2400㎡·연면적 4500㎡ 규모로 다이빙 교육장과 스킨스쿠버체험관, 장비세척실, 인공 다이빙풀, 전시관, 홍보관 등을 갖춘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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