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납기내 징수율 2017년 87.2%서 2019년 84.3%로 감소 
체납액 481억서 735억 급증…징수율 1% 이상 향상 추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 등 세수여건 악화로 최근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합동대책회의에 나서는 등 올해 징수율 올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납기내 징수율은 2017년 87.2%에서 2018년 86.1%, 2019년 84.3%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17년 481억원 2018년 594억, 2019년 735억으로 2년새 52.8%나 증가했다.

이에 도는 지난 8일 도청 1청사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향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강화를 위해 도·행정시·읍면동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기내 징수율 향상이 지방세 조기 확보 및 체납액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도·행정시·읍면동간 역할·책임 분담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정기분 세목별 납기내 징수율 증감 원인 분석, 진단을 통해 개선 필요 및 중점 추진사항을 도출하고,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굴, 운영한다. 

도는 납기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부과징수계획 수립시 전년도 납기내 징수율 분석한 후 행정시 및 읍면동별 징수율 특별관리 △사실상 멸실차량 조사 및 일제정리 통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등 부과자료 관리 철저로 미납액 원천 차단 △도·행정시·읍면동 역할 분담을 통한 징수독려반 편성 및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한 △종이 없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활성화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고지서 송달·납부 확대 추진 △외국인 등 납세자 맞춤 안내문 제작 및 정기분 부과 안내 문자 2회 발송 등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목표액을 전년대비 1238억원(8.6%) 증가한 1조5611억원으로 설정,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6%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 리스·렌트차량 추가 등록 유치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 2000억원 이상 확충, 장기간 감면 축소, 대규모 개발사업장 감면율 하향 조정 등 지방세입 확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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