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결론 내지 않아
29일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전망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민 사회의 기대를 모았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여·야는 물론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는 29일 제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오영훈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다소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다"며 "제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논리를 개발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