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자가격리 도중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3월 30일 주거지를 이탈해 개인용무를 보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자가격리 거부행위를 하는 경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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