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래 금융기관 활용 접근성 확보 차원…한도 1000만원

소상공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경영자금은 지방은행 창구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기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으로 한정키로 했던 대출 접수창구에 지방은행을 추가했다.

소상공인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필요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초저금리(1.5%)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 6주 만에 소상공인 약 36만명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18일부터는 6개 시중은행에서 1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접수가 시작된다.

대출 금리는 연 3~4%대, 한도는 1000만원이다. 2차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액의 95%를 보증하는 등 대출화 우려에 따른 은행 대출 거절이 줄어들 것으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기존 대출연체나 세금 체납 등 명백한 사유가 아니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체나 세금 체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 연체·체납자를 말한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도 2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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