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7시50분께 제주시 한 농협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B씨(56·여)에게 접근,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찔러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상해를 가해 돈을 강취하고자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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