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들어 3212건 적발

제주시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상적치물을 이용한 도로 불법 점거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노상적치물 단속반을 구성해 도로와 인도에 적치된 화분, 물통, 주차금지 표지판, 좌판 등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들어 노상적치물 불법 점거행위 3212건을 적발했다. 월평균 800건 넘는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도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해 2만8159건을 적발했다. 

시는 노상적치물이 도심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불법 점유물로 보행자 안전사고 및 차량 통행 불편이 우려된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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