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경찰 지원요청 과정 불법체류자 도주
유사사례 발생·책임 회피 등 우려…보완대책 절실

제주도 자치경찰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적발한 후 국가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외국인이 도주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2년여 만에 드러났다.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책임 떠넘기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속 A경사는 지난 2018년 12월 9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 구좌읍 남영교차로에서 무면허 운전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적발하고 국가경찰에 단속 지원을 요청했다.

A경사는 현장에 도착한 국가경찰 소속 B경사로부터 서류양식을 건네받아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B경사는 적발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했다.

그런데 A경사 등이 진술서를 살피는 사이 외국인이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B경사는 지난해 1월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제주지방법원에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경사는 “국가경찰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나 업무감독권이 없어 자치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현행범 체포를 할 수도 없었다”며 “자신이 적극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분장 및 조치요령을 하달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근 “무면허운전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사는 제주특별법상 자치경찰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조사권한 역시 국가경찰에 있다”며 B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B경사에 대해 “애초에 사건을 인계받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치경찰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치경찰 단속 과정에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경찰과의 업무 충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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