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제주지역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한달간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만1298건·702억원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376건 증가한 반면 신고세액은 193억원(22%) 감소했다. 

도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세액은 2017년 747억원, 2018년 749억원, 지난해 895억원 등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 3월 신고·납부된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수도 감소했다. 올해 3월 법인세 세수는 전국 1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법인실적 저하로 전년동월대비 6조원(31%) 감소했다.

행정시별 신고세액 상위 10개 법인의 신고액(전체 신고세액의 65%)도 지난해 582억원에서 올해 456억원으로 126억원(22%) 줄었다.

도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 지원하고, 40개 법인이 신청한 20억7300만원에 대해 최장 오는 10월말까지 납기를 연장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40개법인(제주시 32, 서귀포시 8)에 대해서는 연장기간 내 분할납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를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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