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인명피해 속출 대책없나

최근 6년간 사망자 전체 화재의 70% 차지...올해도 8명 숨져
처벌규정 없어 소방시설 설치율 78% 그쳐...안전관리도 제외

제주에서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도내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주택 화재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등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17년부터 법이 강화돼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화재 예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화재원인 부주의 높아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6년(2014~2019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모두 751건으로, 이 화재로 16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이달 10일 기준 37건의 주택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실제 이달들어 어린이날인 5일 새벽 서귀포시 서호동의 연립주택 3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부모와 4살·3살배기 어린 두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졌다. 

또 13일 낮 제주시 이호동 4층짜리 연립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신생아가 숨지고 아이 엄마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6년간 도내 전체 화재(3759건) 중 주택 화재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 23명)의 70%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전체 화재의 100%(8명)를 차지하는 등 인명피해가 큰 상황이다.

주택 화재의 경우 전기적 요인 외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칙규정 신설 시급

현행 소방시설법(제8조)에는 주택 화재 사망자 감소를 위해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2년 2월부터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2017년부터는 기존 주택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강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대상은 소방당국의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를 제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하지만 법 강화에도 불구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칙조항이 없는 의무규정이다보니 도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올들어 이달 10일 기준 전체 대상(13만2690가구)의 78%(10만3785가구)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와 달리 5층 미만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안전관리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때문에 주택화재로 인한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벌칙규정 신설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자율설치를 독려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의식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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