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7월 2020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6월 19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건축물과 별도로 구별되는 독립적 구조물로 레저시설 134곳, 저장시설 3660곳, 도관시설 500곳, 급수·배수시설 2082곳, 에너지 공급시설 836곳, 기계식 주차장 등 기타 279곳 등 7491곳이다.

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신고 및 인·허가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협조 받아 신규 및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납세자에게 문서를 발송해 자진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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