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도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이행기간내 실적 불충족시 회복조항 삭제
불가학력 상황 등 감안되지 않아 기존 사업장 줄줄이 지정해제도 우려
지구 지정 사업 56개서 41개 감소…투자활성화 위한 규제혁신도 필요

제주도가 도내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및 관리방안 강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지구 지정해제가 잇따르고, 투자유치도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투자 관련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할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등의 권리 세목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대효과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사업기간의 무분별한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이행기간 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회복명령 실시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토지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지정기준 회복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단서조항이 있다. 이에 불가학력이거나 상식·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일 경우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투지진흥지구 지정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이행기간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투지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사항과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에도 '투자 이행기간'을 추가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제주지역서 투지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된 사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14곳이다. 이 때문에 현재 유지중인 투자진흥지구는 56개에서 41개(예래휴양단지는 대법원 판결로 지정무효)로 줄었다.

경기침체와 규제강화, 일관성 없는 투자정책, 사드로 인한 중국정부 해외유출자본 규제강화 등으로 상당수 투자진흥지구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줄줄이 지정해제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사태로 세계경제 위기까지 맞으면서 도내 신규 투자유치 역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가 규제강화 일변도에서 탈피,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유치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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