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 대한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윤모씨(37·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2018년 11월 29일 날카로운 물체로 의붓아들(5)에게 충격을 가해 상처를 입히고, 병원에서 정밀진단 안내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또 같은해 12월 4일부터 6일 사이 의붓아들에게 타박상과 화상을 입혀 같은달 2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윤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경됐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3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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