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우체부’ 행세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이웃주민·지체장애 친구 살해 피고인 등도 중형

살인과 자살방조 등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줄줄이 중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1부는 14일 살인,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모씨(48)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 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교사(2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피해자 3명으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3억9000만 원을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이 ‘하나님의 우체부 또는 메신저’라며 사람들을 현혹한 뒤 상습 폭행은 물론 장기간 집안일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월평동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0·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제주시 월평동 단독주택에서 A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지체장애를 가진 친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김모씨(50)에 대해서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47분께 제주시 봉개동 한 주택에서 둔기로 친구인 B씨(50)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이날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과 경기, 대구 등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3명과 함께 도내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혼자 살아남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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