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식육포장처리업체 지위승계 반려 번복
법원 업체 승소 판결…행정심판과 다르게 판단

속보=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제주시의 행정처분 번복으로 법정분쟁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2019년 7월 26일자 4면)이 제기된 가운데 사법부가 제주시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법인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처분 취소소송에서 A법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시와 A법인 등에 따르면 A법인은 제주시 오등동 지상 건물 1층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다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이 2018년 7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B씨에게 매각됐고, B씨와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업체는 같은해 10∼12월 두 차례 제주시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식육포장처리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전부가 양도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위승계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난해 1월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내려지자 행정처분을 번복, B씨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했다.

이로 인해 A법인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법인은 “새로운 영업장이 마련될 때까지 영업을 잠시 중단하기 위해 제주시에 휴업신고를 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제주시는 영업허가를 근거 없이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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