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일 오후 4시 부검 진행…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나이 어리다보니 연기나 화염에 의한 쇼크사 가능성도 제기돼

지난 13일 제주시내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생후 3개월 된 영아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영아의 사망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14일 오후 4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 지난 13일 오후 제주시 이호2동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영아의 기도 등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흔적이 확인됐다는 부검의 소견에 따라 화재사로 결론 났다.

다만 신생아다 보니 연기나 화염에 의한 쇼크사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영아의 시신에서 머리 외상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소견이다.

소방 출동 당시 집안에 연기가 가득했으며, 거실 구석에는 생후 3개월 된 영아가 발견됐다.

앞서 경찰과 소방은 지난 13일 1차 감식을 벌여 아이 시신이 있던 2층 거실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에서 형광등과 비어 있는 급유용기 등 각종 증거물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단이 화재 현장을 찾아 1시간가량 화재 원인과 확산 경로 등을 확인했다.

감식 결과 불은 아기방에서 시작돼 거실 쪽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발화 요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 시신에 대해 2차 정밀 부검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에 설치돼 있던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엄마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1시15분께 이호2동 한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생후 3개월 된 영아가 숨지고, 아이 엄마인 A씨(38)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1세대가 전소되고, 외벽 일부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1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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