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이 재난 및 재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9441명이며, 보장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가입기간 내 상해로 인한 보장은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보장이 가능하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30만∼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은 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 제외)은 10만원이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법적 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시는 보험 가입대상자 저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가입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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