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신용·체크카드 사용지역 변경 추진
지자체 협의 거쳐 조만간 절차·방법 등 안내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려웠던 이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단,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행안부는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애초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다른 시·도 등으로 이사를 간 경우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14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폐지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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