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82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도의회, 재정안정화기금 개정 조례안 본회의 제출 않기로
"세출 조정 없이 부족한 지방재정 기금으로 활용" 질타도

제주도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방채 등 제주도 빚을 상환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안정화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자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15일 제382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도는 이번에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충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제주도가 세출 구조 조정을 하지 않고 위기상황과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비상금'을 사용하는 등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위기상황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당장 급하다고 전부 사용하면 미래에 닥칠 위기는 무엇으로 대비할 것이냐"며 "이번에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금을 목적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 향후 빚을 내고 빚을 갚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제주도가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매년 기금의 50% 이상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기금 조성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1차 추경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2018년 이경용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지방채 상환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그동안 적립한 감채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승계하도록 했다.

한편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가 제정된 지난 2018년 이후 기금 조성 규모는 2018년 201억원, 2019년 533억원, 2020년 304억원 등 모두 1030억원 가량으로, 이번에 제주도가 코로나 추경에 734억원을 사용하면서 300억원 가량이 남았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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