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5일 제2차 회의서 '재심의' 결정
조합측 기존 30m 고도 상향 요청…위원 상세도면 등 보완 요구 

제주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건축물에 대한 고도 완화안이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물의 고도완화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조합측은 기존 30m로 지정된 건축 고도를 완화, 상향해 달라며 해당 안건을 제출했다.  

위원들은 공공기여도 등 10여개 항목별 점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상세도면과 설명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고도완화 기준은 평가 결과 60점 이상일 경우 36m, 70점 이상 39m, 80점 이상 42m다.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제주시 이도이동 4만6043㎡ 부지에서 5층 높이·480가구로 조성된 1단지를 지하 4층·지상 14층, 14개동 899세대 아파트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도내 세번째 재건축 사업이다. 

지난해 1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이 인가됐으며, 재건축조합은 같은해 4월 총회를 열고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을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 사업의 경우 평가점수가 80점을 넘으면서 최고 상향 높이인 42m까지 고도가 완화됐다.

지난달 재수 끝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었고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다만 교통 혼잡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최근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부당 계약 등을 주장하며 시공사 계약 해지 결정을 내리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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