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75㎢ 추가 조례개정안 제출…기존 160㎢보다 3배 확대
중산간 등 사설관정 개발 제한…지역주민 반발 등 부작용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현재보다 3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하수자원 목적으로 특별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설관정 추가개발이 제한받는 등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부작용도 클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으며, 18일부터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현재 지정·관리중인 제주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2003년 6월 △노형-신촌(43㎢) △무릉-상모(약 38㎢) △하원-법환(12㎢) △서귀-세화(약 65㎢) 등 모두 160㎢다.

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산간구역 450㎢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고산-무릉 지역(약 22㎢), 해안변 지역(약 3.1㎢ 증가)까지 모두 475㎢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기후변화 및 인구증가 등에 따른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하고, 질산성질소 농도 1㎎/1 이하 청정지역을 유지하며, 가뭄시 지하수 과다취수에 따른 해수침투 우려를 막기 위해 특별구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이 기존보다 3배나 확대될 경우 공공목적을 제외한 지하수 신규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반발도 우려된다.

조천읍 중산간에서 말을 사육하는 농민은 가축과 사람의 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수 특별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도는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공장 증설사업을 추진했지만 특별관리구역 확대·지정시 지하수 추가개발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무산위기까지 놓이게 됐다.

결국 특별구역 고시일 이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절차이행중인 지역은 제외한다고 명시하면서 삼다수 공장 증설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하수자원 특별구역 확대·지정후에는 중산간 등에서 개별사업자가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도 관정개발을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침해와 경제활동 제약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중산간 등에 사설관정을 허가받은 주민과 업체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는데다 기존 허가취득권자의 기득권만 강화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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