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주택·원룸 등 5329곳 상세주소 미부여
위급상황 대처 등 한계…제주시 “직권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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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가 2014년 법정 주소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주택과 원룸 등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사고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환된 이후 건축주로부터 상세주소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말까지 건축물 9051동 중 3722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하지만 나머지 5329동은 상세주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연동이 614동으로 가장 많고, 애월읍 599동, 일도2동 515동, 노형동 512동 등 순으로 파악됐다. 용담1동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있고,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택배 배송 등이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때 119와 경찰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건축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또 건축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가 이뤄진다면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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