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태풍 내습기에 서귀포 남쪽 바다에서 조업하는 원거리 어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문자 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안전문자 서비스'는 일부 원거리 조업 어선들이 기상특보 발효 시 출동 중인 경비함정의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해경은 원거리 조업 어선 현황을 파악하고 매월 1회 태풍 내습 등 기상특보 전 사전이동 및 대피 명령 이행 협조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태풍특보 발효 시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안전 유의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상악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특보 발효 전 안전해역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송 등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기상악화 시 조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상기상의 악화로 인해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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