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육지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불법체류 중국인 등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30)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 이라고 17일 밝혔다.

해양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A씨와 B씨(51·여) 등 2명은 지난 16일 오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애월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육지로 빠져나가려고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화물차 화물칸에 가림막을 만들어 숨은 후 배에 타려다 추적에 나선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이를 알선하고 운송을 도와준 중국인 알선책 C씨(39·여)와 운송책 D씨(48)도 합동 검거에 나선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일시정지 되기 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경과돼 불법체류 중 일자리가 없어지자 제주를 몰래 빠져나가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 중국인 4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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