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환되고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건축물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주소 체제는 2014년 지번에서 도로명으로 바뀌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축물에는 번호를 붙이는 방식이다. 여기에 건축물 내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각 주택과 건물 번호 뒤에 다시 동, 층, 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그런데 상세주소가 없는 주택과 원룸 등이 많다는 것이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다. 제주시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환된 이후 건축주로부터 상세주소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지난 4월말까지 건축물 9051동 중 3722동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40%가 조금 넘는다. 60%에 가까운 나머지 5329동은 상세주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로는 연동이 614동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애월읍 599동, 일도2동 515동, 노형동 512동 등의 순이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있고 동, 층, 호 등은 표시되지 않게 된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개별주소가 없다보니 이로 인한 불편과 문제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상세주소가 없으니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 등이 지연될 것은 당연하다. 특히 화재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와 경찰 출동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대응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 

주소의 기능은 건축물 등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주소는 있으나마나다. 제주시는 마침 올해말까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는 한편 건축주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행정의 대책 외에도 건축주 등 역시 상세주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진해서 신청하고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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