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획득 이후 계약금 회수 목적...계약 해지 소송 잇따라 경영난 심화

한국 대법원 "지중화 특약 미이행 계약 해지 사유"
중국에선 감전사고 이외 유해성 관련 소송 없어
중국인 투자자 백혈병 우려 등 앞세워 집단 소송

중국인이 제주도내 투자지역에서 5억원 이상 투자한 이후 영주권(F-5)를 획득하고, 고압선 전자파 유해 우려를 내세우면서 투자 계약 취소 소송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은 전자파 유해성 유무를 판단하기보다 '특별약관' 이행 여부만 기준으로 해서 중국인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유해성보다 약관 이행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활용해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에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계약 미이행 등을 이유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악용하고 있다.

콘도나 리조트 등 휴양체류시설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매매 대금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는데다 향후 신뢰도가 낮아져 제주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인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제주지방법원에 고압선 지중화 작업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9월 1심, 지난해 3월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은 고압선 전자파 유해성보다 사업자가 계약자와 체결한 약관 가운데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해지 사유라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B리조트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A씨 등 일부 중국인이 리조트 인근에 송전선로를 문제 삼자 계약서 기타사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압선 지중화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추가한 것이 원인이다.

△영주권만 획득 목적 의혹도

중국인 A씨가 계약해지 소송을 통해 계약금과 위약금을 돌려받자 또 다른 중국인들도 소송전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A씨의 승소 이후 B리조트에 대한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해 영주권을 받는 등 '목적'을 달성한 뒤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먹튀' 의혹이 커지고 있다.

B리조트측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도시전력계획규범에는 주민구역을 지나는 고압선은 전계전압이 10㎸ 보다 높지 않을 때 최소 6.5m, 전계전압이 1㎸보다 낮을 때는 최소 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 C씨가 매입한 B리조트의 경우 주민구역을 지나는 고압선의 전계전압은 3.5㎸ 미만에 해당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도 40m를 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고압선 전자파 관련 소송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없고, 고압선 관련 소송은 도시전력계획규범이 규정한 이격 거리(6m 또는 6.5m)를 유지 하지 않아 발생한 감전사고 관련 소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중국인 A씨의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전자파 유해성 등을 검증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사업장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리조트 관계자는 "계약서 기타사항에 명시한 고압선 지중화 사업은 제주도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에 의해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당초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중화를 추진했지만 제주도의 대규모 투자사업 정책에 따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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