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부 개정…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명시

농수산업의 의무자조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해당 품목의 종사자 현황을 파악도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9일 공포해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조금은 어떤 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장 개방에 대응해 생산자 조직이 자율적인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해 품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00년 도입했다.

하지만 농수산 분야 자조금 단체가 업계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일선 농수산업자의 참여 저조로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법은 의무자조금 적용 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의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또 의무자조금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 농수산업자가 내야 하는 거출금 규정도 현행 '거출금의 납부자 우선지원'에서 '미납자에 대한 지원 제한'으로 바꿨다. 의무거출금 미납자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 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에서 제약을 받는다.

자조금 단체에는 농수산업자 명부인 농어업 경영체 등록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포함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