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본계획안 심의때 도 입장 큰 작용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 주민설명회에서 해군의 건설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결사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제주도의 공식입장 정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보안항구 설정내용이 포함된 연안항 기본계획(안)은 자치단체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12월에 고시된다.

해군의 설명대로 2006년부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작업 등을 거쳐 실제 공사가 2009년부터 착수된다해도 일단 보안항구 설정이 이뤄지면 취소·변경이 사실상 불가능, 중앙항만정책위 심의에서 보안항구 설정이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도의 의견이 심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난달 18일 해수부에 △화순항을 당초 계획대로 마리나·해양관광시설로 개발해줄 것 △보안항구에 대한 최종의견은 주민설명회가 끝난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도의 입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안덕 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해수부 이용기 항만정책과장은 “도의 공식의견이 심의과정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해군측이 지난 92년부터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보안항구 설정을 해수부에 집요하게 요구했고, 해수부도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개발이 지연되는 화순항 조기개발을 명분으로 기본계획안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측은 “지역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해도 건설을 강행할것이냐”는 질문에 “국가 해양안보차원에서 절실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후 추진하겠다”며 “중국·일본 등과의 갈등으로 안보에 위협이 있을 경우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밝히는등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주민들은 진해·동해 등 다른지역 해군기지 실태를 토대로 각종 제약과 지역침체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개발이 늦더라도 관광미항 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한 이익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단기적 이익보다 크고 중요하다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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