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의원, 안창남 의원, 강성민 의원

강연호·안창남 의원,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대책 마련 이후 해야"
강성민 의원 "환경관련총량관리 조례 없이 위원회 구성 조례만"

제주도가 화재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해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제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대책 마련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도내 농가들은 보리나 콩 등 밭작물을 수확한 이후 관행적으로 영농부산물을 소각처리했지만 부산물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소각 금지만 시행하면 화재 예방 효과 등은 기대할 수 있지만 농민을 범법자로 양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제주도 1차 산업 비중은 15% 가량으로, 전국 2.2%보다 7배 가량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영농부산물 소각을 금지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 제주 농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과 화재 예방 등을 위해 부산물 소각 금지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소각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부산물을 소각도 못하게 하고, 매립도 금지하면서 보리를 수확한 후 파쇄해 밭에 놔뒀는데 바람에 날려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도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온 산에 불을 지르는 들불축제를 먼저 폐지하고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환경오염 주범을 농민이라고 하면 안 된다"며 "대책 없는 탁상행정으로 농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제주 환경 관련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민 의원은 "환경 관련 이슈가 많은데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는 등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제주도에 환경총량관련 조례가 없는 데 위원회를 두기 위한 조례를 먼저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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