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부공남 의원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업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
강순문 실장 "조례에 근거 지원 법리적 검토, 불가 의견 보내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제38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 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부공남 교육의윈은 "예산 228억원으로 도내 초·중·고교 7만6000여명에게 30만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예전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은 찬성한다, 하지만 이처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책은 합리적 명분과 타탕한 논리로 결정해야 한다"며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하지만 부족하다. 예산 투입을 위해 도청과 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 교육의원은 "3월부터 5월까지 급식을 하지 못해 불용액이 98억원이나 되는 데 도청에서 지자체에 부담하는 60%인 60억원은 아무말 없으면 환수하려 할 것"이라며 "과거를 봐도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업이 안 됐다. 교육감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왜 지원을 안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에서 보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경찰청장,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연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도교육청이 구성에 노력한 게 있는가"라며 질책했다. 

이어 강 교육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면 도와 협의하는 게 도교육청의 본연의 모습"이라며 "고3이 등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분산시켜 통학하려면 학생들의 부담금이 많다. 일주일 동안 코로나 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은 "조례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 검토를 받았다. 하지만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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