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 전부 인수해야 효력”

법원 행정처분 위법 판단
사업자 권리 일방적 박탈

속보=지난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제주시가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본보 5월 15일자 4면)한 가운데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행정처리 과정에 혼선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본보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A법인은 2013년 12월부터 제주시 오등동 지상 건물 1층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다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이 2018년 7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B씨에게 매각됐고, B씨와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업체는 같은해 10∼12월 두 차례 제주시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당초 영업시설 전부가 양도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위승계신고를 반려했다가 처분을 번복, 지난해 5월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했다.

지난해 3월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내려지면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며 “그런데 B씨가 종전 영업자의 시설을 전부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영업용 시설 중 작업대, 도마, 육절기, 육류분쇄기, 연육기, 보조작업대, 저울 등을 매매계약 목적물에 포함시키기 않았고, 현재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B씨에게 인도한 후 제주시에 휴업신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3월 새로운 공장 부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고용계약관계도 유지하고 있었다”며 “영업자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주시가 A씨의 사업자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했다는 것으로 행정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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