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위원회 이도주공 1단지 고도완화 요구안 재심의 결정 
제원아파트 사업자 도로폐쇄 요구에 3차례 사실상 불수용 결론 

제주지역에서 아파트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고도와 교통대책 등으로 인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건축물에 대한 고도 완화안이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5일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물의 고도완화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조합측은 기존 30m로 지정된 건축 고도를 완화한 후 상향 조절해 달라는 안건을 제출했지만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고도완화 기준은 평가 결과 60점 이상일 경우 36m, 70점 이상 39m, 80점 이상 42m이지만 도시건축위는 사업자측에 평가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계획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개발 사업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가 이뤄졌지만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위는 사접자로 도로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교통부문 공공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통과시키지 않았다.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난해 지난 7월과 10월에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지만 재심의 결정이 이뤄지면서 3번째 제동이 걸렸다.

그나마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 사업은 평가점수가 80점을 넘으면서 최고 상향 높이인 42m까지 고도를 완화했다.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교통혼잡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완료된 재건축아파트 사업은 도남주공연립주택과 노형국민연립주택 등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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