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벌칙 내용을 담은 홍보물 배포를 통해 음주운항 근절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처벌기준이 동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농도별 처벌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됐으며 벌칙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강화된 음주운항 처벌 규정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배포해 모든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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