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적장애를 겪는 딸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48·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임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9시10분께 제주시 지역 주거지에 쌓여 있는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청소하지 않는 등 불결한 상태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16)을 방치한 혐의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시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비롯해 여러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자녀들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자녀들 중 일부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 탓을 할 뿐 아동을 보호·양육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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