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참여환경연대, 19일 논평 발표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제주도 교육의원 선출 자격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과 관련해 해당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를 상대로 소신 있는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제주도의회에 교육의원 선출 자격을 제한하는 현재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19일 논평을 내고 "교육의원 제도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폐기됐지만 제주에만 남아 있는 제도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위해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교육의 자주성을 살리려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참여가 고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의원 출마경력 제한은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교육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전문가주의를 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통념은 이미 깨진 지 오래"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의원으로 선출돼 본회의에서 모든 표결에 참여하는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도 문제"라면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이미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의원 폐지 또는 선출 자격 제한 철폐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의를 왜곡하는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에 유일한 제도가 아니고 구시대 유산임이 명확하다"며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같은 도의원이라는 이유로 교육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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