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문제가 따라 나오는데,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도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재판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할연금수급권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배우자 일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통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재판상 조정을 할 때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없이 '향후 조정조서(또는 합의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조서(또는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는 어떨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는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나 상대방 배우자 모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의서나 조정조서를 작성할 때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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