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차 공판서 법의학자 사망원인 등 진술
“흉부압박과 코·입 막히는 비구폐쇄 동시 진행”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의붓아들이 잠든 사이 부친의 신체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법의학자 진술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이날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의붓아들 사망원인과 관련해 “흉부압박이 있었고, 코와 입이 막히는 비구폐쇄가 동시에 이뤄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해 아동이 4년 4개월 된 아이인 점을 감안할 때 누가 누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등 뒤에 올라타서 눌렀을 가능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피해 아동 얼굴부위에 정맥의 피가 몰리는 ‘울혈’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호흡이 멈춘 이후 혈액순환이 이뤄져서 울혈이 빠진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호흡 정지 이후에도 심장이 멈출 때까진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성인의 몸통에 눌려 우연하게 피해 아동이 비구폐쇄로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어나기 어렵다”며 “잠결에 눌려 숨지는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우연하게 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30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살아날 정도”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이 부친의 신체 일부에 눌려 비구폐쇄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으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유정은 1심에서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