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모 전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당장 해고를 철회하고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20일 3개월 시용기간이 이미 끝난 B요양보호사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면서 불응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16일에는 돌봄 환자 생활관에서 동료 직원과 말다툼했다'며 C요양보호사를 해고하면서 '동료에게 욕설하고 노인 환자들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해고 근거로 제시하는 기만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약자를 위해 마련된 사회서비스가 이처럼 개인의 사리사욕에 방치된다면, 그 서비스의 공공성은 장담할 수 없다"며 "노동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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