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책 없이 세출구조조정 추진 위법 논란도 커져

재원확보 이유 1만9000여개 사업대상 세출구조조정 삭감 추진
체육행사 최대 30%에 국제교류사업은 전액 삭감 공문 발송돼
도의회 예산안 의결 불구 재조정 추진 지방재정법상 불법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자구노력보다 민간보조금 삭감카드를 꺼내면서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의결된 민간보조금 사업비 삭감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 위반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입이 감소한 반면 고정지출비용이 증가하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오는 7월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보조와 행정경상경비 등 700여개 사업예산을 10%씩 일괄삭감해 470억원을 감액했다.

그럼에도 불구 도는 재원이 더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조사업을 포함한 도의 1만9000여개 모든 사업(3조5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올해 전체 사업 가운데 민간보조사업은 3680여개 9000억원 규모이며, 순수 지방비 예산은 3500억원 정도다.

우선 도는 각종 체육정책사업, 시설인프라 구축사업, 국·내외 스포츠 대회 등 전반에 걸쳐 재검토한 후 10%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가 국제관광지이자 국제자유도시임에도 불구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고 통지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비한 경제회복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과 국제 규모의 스포츠대회와 행사, 국제교류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제주도는 급한 불만 끄겠다는 이유로 민간보조금 삭감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020년 본예산을 의결했음에도 불구 도는 올해 1월 재정진단 후 민간보조금 감액을 추진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동시에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도 다분한 상황이다.

제주도 재정부족 주된 이유는 과도한 경제규제와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재원이 줄었고, 조직규모를 확대하면서 인건비 등의 지출경비가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의 잘못된 세입확보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공직조직의 구조조정의 자구노력 없이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지원비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책임을 도민사회에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민간보조금은 공익상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경제활성화가 주목적이다"며 "민간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에 불과하고,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