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통해 이 같이 결정
교육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학원 허용 부대의견도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재난기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이른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0일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였다.

예결특위는 제주도가 본예산보다 2309억원 증액해 편성한 6조53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예결특위는 1차 추경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의회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2차 지급 대상을 기존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의 잔액과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을 포함해 모든 도민(전 세대)에게 지급할 것을 강구할 것'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할 것'이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도의회 부대의견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제주도가 도의회의 부대의견을 수용해 전도민에게 재난기금을 지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가 이번에 편성한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총 6조538억원이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1575억원과 도비(재정안정화기금) 734억원을 합한 규모며, 세출예산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1841억원(도비 266억 매칭)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도비 100%)으로 편성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학교급식비지원 5억86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8304만원, NON-GMO 식품지원사업 2억1334만원 등 모두 25억3300만원은 감액했다.

감액한 예산안은 환경교육지원 1500만원,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15억원, 학원 및 과외교습관리 1억원, 대안교육시설지원 5000만원, 통학버스운영지원 1억6800만원 등에 증액했다.

또한 학생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희망지원금의 혜택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존 예산 228억원을 235억으로 7억원 증액했다.

또 지원금 사용제한 항목 가운데 학원을 삭제하라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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