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서 다시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20대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배·보상'에 추가진상조사 등을 추가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대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토대로 ▲추가진상조사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을 담아 제21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의원은 "2017년 대표발의 한 이후 소관 상임위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데 비통한 심정이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쟁점사항에 대한 여당·야당·정부의 치열한 논의가 21대에는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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