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선)가 도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학교 운영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그간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는 법률 규정 없이 학교에 맡겨져 왔는데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본적으로 보육,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주민'복지'차원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자체 이관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선 회장은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으로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장소 제공 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업무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원들의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교총은 "교사들이 인력 채용부터 수납, 물품구입 등 온갖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담당 인력이 없으면 땜질 투입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정작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면서 교사로서의 자괴감, 사기저하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교총은 강조했다.

이어 "그러고도 일이 잘못되면 책임까지 져야하니 돌봄, 방과후 학교 업무는 교직사회에서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교실 등 담당 인력과 교사의 역할, 책임 경계가 모호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학교가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처리에 내몰리는 등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교총은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는 지역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사회 유관기관,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운영해야 한다.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를 통과시키려 할 경우 강력한 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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