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도로점용료 25% 감액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26개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 25%인 3억9000여만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및 반환할 예정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는 미납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가액의 25%를 감액해 고지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6월중 환급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