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도 대한 기관운영감사 위법·부당사항 25건 확인
사업성 없다는 예측 불구 2013년 물류센터 건립 손실 막대
한시기구 설치 고위직 직무대리 지정 등 인사상 부적절

제주특별자치도가 5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평택항에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조성했지만 성과없이 막대한 손실만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도지사에게 물류센터 매각 등의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1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이런 문제를 포함해 2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징계 2건(2명), 주의 10건, 통보 13건(일반 8건, 시정완료 5건) 등이다. 

도는 지난 2013년 7월 수도권의 제주산 농수산물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48억3000만원(국비 50%, 도비 50%)을 투자해 평택항에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조성했지만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해 매년 3억원(2019년 기준)의 재정 손실을 끼쳤다. 

도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급한 임차료가 물류센터 입주 업체로부터 받은 사용료보다 많았고, 결룩 누적적자 손실만 5억4000여만원이 발생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재정 손실(2019년 기준 연 2억8000여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제주도는 2016년 10월 관내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용량 52% 증설에 따른 주민요구사업이라는 이유로 A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채 주민지원기금 조성도 없이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편성해 지원했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각각 업무에 주의를 요구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제주도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4급 공무원을 3급 상당 직위에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로 설치된 한시기구의 국장(3급) 직위 등에 하위직급 직원 총 15명(4급 13명, 5급 2명)을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상 부적절한 행위도 확인됐다.

서귀포시 크루즈항 서부두에 선박이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지만 제주도와 국방부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관련 시설이 설치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해설'에 맞게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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