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병원 직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병원 직원을 폭행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병원 내 출입 대상자를 통제하던 직원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당시 서귀포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환자 외의 동행인을 1명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일행 3명과 함께 병원을 방문한 A씨는 해당 운영지침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병원노동자가 폭력의 위협을 느끼는 환경은 병원노동자는 물론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에게도 좋지 않다"며 "제주도는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생한 폭력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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