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최근 5년간 2221명 발생…미해제 2명
각종범죄 타깃 우려 실종예방 등 실효적 대책 요구

올해 3월 '세계 실종아동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실종아동 등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께 시행 예정인 가운데 매년 제주지역에서는 300여명에 달하는 실종아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종아동의 경우 심신 미약 등을 이용한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실종아동 등 발생자 수는 최근 5년간 222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52명(18세 미만 아동 348명·장애인 104명), 2016년 431명(아동 315명·장애인 116명), 2017년 406명(아동 269명·장애인 137명), 2018년 446명(아동 311명·장애인 135명), 지난해 389명(아동 286명·장애인 103명) 등이다.

올해도 지난 4월 기준 96명(아동 64명·장애인 32명) 등 매년 꾸준히 발생, 대부분이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만 이 중 2명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실종아동이란 실종신고 당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가출 및 길을 잃거나 약취·유인·유기·사고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하며 실종 초기에 신속한 수색과 위치 확인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부터 경찰·소방·자치경찰단 등 8개 기관·단체와 협력해 이동식 열화상 감지기(TOD),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해 수색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운영을 통해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종자 수색을 위해 민·관·군 합동훈련과 첨단 수색 장비의 도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매년 5월 25일은 가족과 헤어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실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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