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적장애 여자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현모씨(54)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후 5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내 한 업소 마당에서 놀고 있는 지적장애 여자청소년(16)에게 접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현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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