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수백억 매출은 되레 감소
제주 유통업체 포화지수 전국 상위권 기록
대전 등 선행 사례 참고 '제주형' 계획 제안

최근 제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유통업체 총량제를 도입하라는 제안이 나오면서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과 육성을 위해 제주도가 투입한 예산은 582억3000만원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지난해 일평균 매출액은 전년도 1억5292만원보다 4.4%(669만원) 감소한 1억4623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해 제주도 의뢰로 '2019년 제주지역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를 진행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매출 증대 방안으로 '유통업체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통업체 총량제는 대규모 점포 등 유통 공급 총량을 설정하는 제도다.

유통시설 총량제 규제정책을 도입한 대전광역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규모점포 관리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는 쇼핑센터 등으로 단순 업태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형마트가 이를 영업제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백화점이 입점포화도가 낮은 자치구나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으로 이전은 가능하도록 했지만 자치구와 협의를 선행하도록 규정했다. 

제주도내 대형할인마트는 5곳이며 편의점은 1400개가 분포해 있다. 

하나로마트도 43개로, 제주 유통업체 포화지수는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출점수 제한은 WTO 규범 위배 사항으로, 제주도 실정에 맞는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통업체 총량제는 이론적으로 과당경쟁을 완화하는 해법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중소상점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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