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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등록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자는 출국할 때 미리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를 방문해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등록 외국인이 출국한 뒤 1년 내 재입국하면 재입국 허가를 면제해왔지만 내달부터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은 등록이 말소 처리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F-4)는 기존대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등록외국인의 재입국 심사 때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진단서는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전에 국문·영문으로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와 검사자·검사일시가 포함돼야 한다.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입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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